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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3-09-24 17:51
[탈링크실자] 여권 및 비자
 글쓴이 : 스캔코리아
조회 : 3,069  

AS Tallink Group 과 각 항구는 ISPS 코드 (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)를 준수하며, 각 승객의 여행관련서류를 체크할 권리가 있습니다.

모든 승객들은 여객터미널에서 보안검색에 응하여야 하며, 만료 기간이 안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 포함된 여권 및 신분증 등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. 2012년 6월 26일부터 모든 나이의 유아 및 청소년들도 자신의 여권 혹은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. 만약 비자가 필요한 경우 승선 전에 꼭 발급받아야 하며, 만약 여권 혹은 신분증 및 비자 미소지 시 입국 금지 및 회항 시킬 수 있으며, 제반된 모든 비용에 대한 책임을 승객이 질 수가 있습니다.